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 계산 - 2026년 상한·하한액 기준

2026-09-03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 계산식이지만,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면 하한액이,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 조건, 지급액 계산법, 총 수령액 예시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구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
월 환산(30일)약 192만~198만원약 198만~204만원

수급 조건 3가지

1일 지급액 계산법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약 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일평균임금은 약 97,800원, 60%는 약 58,700원인데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60%가 약 78,300원으로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을 입력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2세, 가입기간 2년, 월급 280만원이면 하한액 66,048원 × 150일 = 약 991만원을 받습니다. 47세, 가입기간 8년, 월급 450만원이면 상한액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원입니다. 급여 차이가 커도 1일 지급액 차이는 2,052원에 불과하고, 총액은 가입기간이 좌우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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