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 계산 - 2026년 상한·하한액 기준
2026-09-03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을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 계산식이지만,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면 하한액이, 약 348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 조건, 지급액 계산법, 총 수령액 예시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월 환산(30일) | 약 192만~198만원 | 약 198만~204만원 |
수급 조건 3가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일 지급액 계산법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약 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일평균임금은 약 97,800원, 60%는 약 58,700원인데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60%가 약 78,300원으로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을 입력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
받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2세, 가입기간 2년, 월급 280만원이면 하한액 66,048원 × 150일 = 약 991만원을 받습니다. 47세, 가입기간 8년, 월급 450만원이면 상한액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원입니다. 급여 차이가 커도 1일 지급액 차이는 2,052원에 불과하고, 총액은 가입기간이 좌우합니다.
정리
- 2026년 1일 실업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며 2026년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월급 약 338만~348만원 구간 밖이면 하한 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 총 수령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120~270일에 좌우되므로 퇴직 전 가입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