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보유기간, 거주기간, 1주택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
| 비과세 차익 | |
| 과세 양도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기본공제 | |
| 과세표준 | |
| 양도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10% | |
| 세후 실수령 차익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그 외 연 2% (최대 3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2년 이상 보유 6~45% 누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계산 예시
예시 1: 8억에 사서 15억에 판 1세대 1주택, 8년 보유·8년 거주, 필요경비 3천만원.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중 12억 초과분 1억 3,400만원만 과세, 장특공제 64% 적용 후 과세표준 4,574만원, 양도세와 지방세 합계 616만 1,100원입니다.
예시 2: 3억에 사서 5억에 판 2주택자, 5년 보유, 필요경비 1,500만원. 장특공제 10% 후 과세표준 1억 6,400만원, 세금 합계 4,661만 8,000원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양도세 줄이는 방법
- 2년 보유·거주 채우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단일세율은 부담이 큽니다. 몇 달 차이로 세금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모으기: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확장·새시 공사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세요.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 당시 세금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새집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 양도 시기 분산: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합산 과세되므로 연도를 나누면 누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은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만큼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입니다. 그 외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15년)입니다. 2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은 일반 공제율(연 2%)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2022년 5월부터 한시 배제 중이며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예를 전제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예 종료 후 양도 예정이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양도 시 중개수수료, 보유 중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과 대출 이자는 제외됩니다.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