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보유기간, 거주기간, 1주택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자본적 지출 합계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양도차익
비과세 차익
과세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세후 실수령 차익
개인·주택 기준 예상치. 다주택 중과 유예(2026.5.9까지) 전제. 실제 신고 전 세무사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만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그 외 연 2% (최대 30%)
  4. 기본공제 연 250만원
  5. 세율: 2년 이상 보유 6~45% 누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6.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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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예시 1: 8억에 사서 15억에 판 1세대 1주택, 8년 보유·8년 거주, 필요경비 3천만원. 양도차익 6억 7,000만원 중 12억 초과분 1억 3,400만원만 과세, 장특공제 64% 적용 후 과세표준 4,574만원, 양도세와 지방세 합계 616만 1,100원입니다.

예시 2: 3억에 사서 5억에 판 2주택자, 5년 보유, 필요경비 1,500만원. 장특공제 10% 후 과세표준 1억 6,400만원, 세금 합계 4,661만 8,000원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양도세 줄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은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만큼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입니다. 그 외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15년)입니다. 2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은 일반 공제율(연 2%)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도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는 2022년 5월부터 한시 배제 중이며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예를 전제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예 종료 후 양도 예정이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양도 시 중개수수료, 보유 중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입니다.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과 대출 이자는 제외됩니다.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