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산정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재직 기간 | |
| 3개월 임금 총액 | |
| 3개월 일수 | |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3개월 900만원), 상여 없이 5년(1,826일)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1,826 ÷ 365 = 약 14,681,954원입니다. 대략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되, 3개월 일수가 적은 2~4월 퇴직이 조금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더 받는 팁
-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높게: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몰리는 시기 이후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연차 소진 vs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수당으로 받는 편이 퇴직금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IRP 계좌로 수령: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회사 납입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금이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별도 세율로 과세되어 부담이 낮습니다.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은 수십만 원 수준이며, IRP 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 30~40% 추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