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의 복비를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100 으로 환산 (5천만 미만이면 ×70)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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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상한요율
수수료 (상한)
부가세
합계
법정 상한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 매도·매수(임대·임차) 각각 부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주택, 2021년 10월 개정)

거래금액매매·교환한도임대차한도
5천만원 미만0.6%25만원0.5%20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0.4%30만원 (1억 미만)
2억~9억 미만0.4%-0.3% (1억~6억)-
9억~12억 미만0.5%-0.4% (6억~12억)-
12억~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광고 영역 (inArticle)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거래금액매매 요율매매 수수료임대차 요율임대차 수수료
1억원0.5%500,000원0.4%300,000원
2억원0.5%800,000원0.3%600,000원
3억원0.4%1,200,000원0.3%900,000원
4억원0.4%1,600,000원0.3%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0.3%1,500,000원
6억원0.4%2,400,000원0.3%1,800,000원
7억원0.4%2,800,000원0.4%2,800,000원
8억원0.4%3,200,000원0.4%3,200,000원
9억원0.4%3,600,000원0.4%3,600,000원
10억원0.5%5,000,000원0.4%4,000,000원
12억원0.5%6,000,000원0.4%4,800,000원
15억원0.6%9,000,000원0.5%7,500,000원
20억원0.7%14,000,000원0.6%12,000,000원
30억원0.7%21,000,000원0.6%18,000,000원

수수료 아끼는 팁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약 4% 수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6천만원 → 0.4% 적용, 상한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