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의 복비를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100 으로 환산 (5천만 미만이면 ×70)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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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 |
| 상한요율 | |
| 수수료 (상한) | |
| 부가세 | |
| 합계 |
법정 상한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 매도·매수(임대·임차) 각각 부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주택, 2021년 10월 개정)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한도 | 임대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0.5% | 20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0.4% | 30만원 (1억 미만) |
| 2억~9억 미만 | 0.4% | - | 0.3% (1억~6억) | - |
| 9억~12억 미만 | 0.5% | - | 0.4% (6억~12억) | - |
| 12억~15억 미만 | 0.6% | - | 0.5% | - |
| 15억 이상 | 0.7% | - | 0.6% |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광고 영역 (inArticle)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 매매 수수료 | 임대차 요율 | 임대차 수수료 |
|---|---|---|---|---|
| 1억원 | 0.5% | 500,000원 | 0.4% | 300,000원 |
| 2억원 | 0.5% | 800,000원 | 0.3% | 6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0.3% | 900,000원 |
| 4억원 | 0.4% | 1,600,000원 | 0.3% | 1,20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0.3% | 1,5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0.3% | 1,8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0.4% | 2,80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0.4% | 3,200,000원 |
| 9억원 | 0.4% | 3,600,000원 | 0.4% | 3,60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0.4% | 4,000,000원 |
| 12억원 | 0.5% | 6,000,000원 | 0.4% | 4,800,000원 |
| 15억원 | 0.6% | 9,000,000원 | 0.5% | 7,50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0.6% | 12,000,000원 |
| 30억원 | 0.7% | 21,000,000원 | 0.6% | 18,000,000원 |
수수료 아끼는 팁
- 상한요율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0.1%p 차이가 수십만 원이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해 두세요.
-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하면 부가세 10%인지 4%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파기 시에도 중개사 책임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 약 4% 수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6천만원 → 0.4% 적용, 상한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