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 포함·별도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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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 | |
| 부가세 (10%) | |
| 합계금액 |
부가세 계산 방법
| 구하려는 값 | 공식 |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
|---|---|---|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00,000원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1,100,000원 |
| 공급가액 (역산) | 합계금액 ÷ 1.1 | 1,100,000 ÷ 1.1 = 1,000,000원 |
| 부가세 (역산) | 합계금액 × 10 ÷ 110 | 1,100,000 × 10 ÷ 110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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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합계금액 × 10%로 부가세를 구하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됩니다. 반드시 ÷ 11 또는 × 10 ÷ 110 을 사용하세요.
- 원 단위 절사: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기하되, 신고 시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면세 품목: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도서 등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를 발행합니다.
매입세액공제 간단 계산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5,000만원(세액 500만원), 매입 3,000만원(세액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납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챙기면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물품·서비스 가격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기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방법은?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합계금액 × 10% 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낮은 세율을 납부하며, 세금계산서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2기 확정)과 7월 25일(1기 확정) 연 2회, 법인은 예정신고 포함 연 4회,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