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토지 취득 시 내야 할 취득세를 조건별로 계산합니다.

납부할 취득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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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실효세율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주택 수는 세대 합산 기준.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6억에서 9억으로 갈수록 1%에서 3%까지 0.01% 단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아파트는 세율 2%로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합해 1,650만원입니다.

세율표 (2026년)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1주택 6억 이하1%0.1%0.2%1.1~1.3%
1주택 6억~9억1~3%0.1~0.3%0.2%1.1~3.5%
1주택 9억 초과3%0.3%0.2%3.3~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8.4~9%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1%12.4~13.4%
오피스텔·상가·토지4%0.4%0.2%4.6%
광고 영역 (inArticle)

매매가별 취득세 (2026년)

매매가1주택 (85㎡ 이하)1주택 (85㎡ 초과)조정 2주택 (8%)3주택 이상 (12%)
1억원1,100,000원1,300,000원8,400,000원12,400,000원
2억원2,200,000원2,600,000원16,800,000원24,800,000원
3억원3,300,000원3,900,000원25,200,000원37,200,000원
4억원4,400,000원5,200,000원33,600,000원49,600,000원
5억원5,500,000원6,500,000원42,000,000원62,000,000원
6억원6,600,000원7,800,000원50,400,000원74,400,000원
7억원12,859,000원14,259,000원58,800,000원86,800,000원
8억원20,504,000원22,104,000원67,200,000원99,200,000원
9억원29,700,000원31,500,000원75,600,000원111,600,000원
10억원33,000,000원35,000,000원84,000,000원124,000,000원
12억원39,600,000원42,000,000원100,800,000원148,800,000원
15억원49,500,000원52,500,000원126,000,000원186,000,000원
20억원66,000,000원70,000,000원168,000,000원248,000,000원
30억원99,000,000원105,000,000원252,000,000원372,000,000원

취득세 외에 드는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구간별 선형 세율(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 0.4%, 85㎡ 초과 시 농특세 0.6~1%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은 8.4~13.4%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3개월 내 전입하고 3년간 거주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보통 잔금일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