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토지 취득 시 내야 할 취득세를 조건별로 계산합니다.
| 취득세 | |
| 생애최초 감면 | |
| 지방교육세 | |
| 농어촌특별세 | |
| 합계 (실효세율 ) |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주택 취득가액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6억에서 9억으로 갈수록 1%에서 3%까지 0.01% 단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아파트는 세율 2%로 취득세 1,500만원, 지방교육세 150만원을 합해 1,650만원입니다.
세율표 (2026년)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1.1~1.3% |
| 1주택 6억~9억 | 1~3% | 0.1~0.3% | 0.2% | 1.1~3.5%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3.3~3.5%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8.4~9%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 | 12.4~13.4% |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 0.4% | 0.2% | 4.6% |
매매가별 취득세 (2026년)
| 매매가 | 1주택 (85㎡ 이하) | 1주택 (85㎡ 초과) | 조정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
| 1억원 | 1,100,000원 | 1,300,000원 | 8,400,000원 | 12,400,000원 |
| 2억원 | 2,200,000원 | 2,600,000원 | 16,800,000원 | 24,800,000원 |
| 3억원 | 3,300,000원 | 3,900,000원 | 25,200,000원 | 37,200,000원 |
| 4억원 | 4,400,000원 | 5,200,000원 | 33,600,000원 | 49,600,000원 |
| 5억원 | 5,500,000원 | 6,500,000원 | 42,000,000원 | 62,000,000원 |
| 6억원 | 6,600,000원 | 7,800,000원 | 50,400,000원 | 74,400,000원 |
| 7억원 | 12,859,000원 | 14,259,000원 | 58,800,000원 | 86,800,000원 |
| 8억원 | 20,504,000원 | 22,104,000원 | 67,200,000원 | 99,200,000원 |
| 9억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75,600,000원 | 111,600,000원 |
| 10억원 | 33,000,000원 | 35,000,000원 | 84,000,000원 | 124,000,000원 |
| 12억원 | 39,600,000원 | 42,000,000원 | 100,800,000원 | 148,800,000원 |
| 15억원 | 49,500,000원 | 52,500,000원 | 126,000,000원 | 186,000,000원 |
| 20억원 | 66,000,000원 | 70,000,000원 | 168,000,000원 | 248,000,000원 |
| 30억원 | 99,000,000원 | 105,000,000원 | 252,000,000원 | 372,000,000원 |
취득세 외에 드는 비용
- 중개수수료: 5억 매매 기준 최대 200만원 + 부가세. 중개수수료 계산기
- 법무사 비용: 등기 대행 30만~60만원 수준, 셀프등기 시 절약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실부담 수십만 원)
- 인지세: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구간별 선형 세율(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 0.4%, 85㎡ 초과 시 농특세 0.6~1%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은 8.4~13.4%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3개월 내 전입하고 3년간 거주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보통 잔금일에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