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아파트 취득세

매매가 4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취득하면 취득세 4,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440만원을 냅니다 (85㎡ 이하 기준).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520만원, 생애최초 구입이면 240만원입니다.

4억원 조건별 취득세

조건세율취득세교육세농특세합계
1주택 85㎡ 이하1.00%4,000,000400,00004,400,000원
1주택 85㎡ 초과1.00%4,000,000400,000800,0005,200,000원
생애최초 (85㎡ 이하)1.00%2,000,000400,00002,400,000원
비조정 2주택1.00%4,000,000400,00004,400,000원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0%32,000,0001,600,000033,600,000원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12.00%48,000,0001,600,000049,600,000원
오피스텔·상가4.00%16,000,0001,600,000800,0001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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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바꿔서 계산하기

납부할 취득세 합계
-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실효세율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주택 수는 세대 합산 기준.

4억원 주택 취득 시 총 부대비용

취득세 440만원 외에 중개수수료 최대 160만원(부가세 별도), 법무사 비용 약 30만~60만원, 인지세 15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 듭니다. 대략 매매가의 1.7% 안팎을 취득 비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금액 취득세

매매가1주택 (85㎡ 이하)1주택 (85㎡ 초과)조정 2주택 (8%)3주택 이상 (12%)
1억원1,100,000원1,300,000원8,400,000원12,400,000원
2억원2,200,000원2,600,000원16,800,000원24,800,000원
3억원3,300,000원3,900,000원25,200,000원37,200,000원
4억원4,400,000원5,200,000원33,600,000원49,600,000원
5억원5,500,000원6,500,000원42,000,000원62,000,000원
6억원6,600,000원7,800,000원50,400,000원74,400,000원
7억원12,859,000원14,259,000원58,800,000원86,800,000원
8억원20,504,000원22,104,000원67,200,000원99,200,000원
9억원29,700,000원31,500,000원75,600,000원111,600,000원
10억원33,000,000원35,000,000원84,000,000원124,000,000원
12억원39,600,000원42,000,000원100,800,000원148,800,000원
15억원49,500,000원52,500,000원126,000,000원186,000,000원
20억원66,000,000원70,000,000원168,000,000원248,000,000원
30억원99,000,000원105,000,000원252,000,000원3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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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구간별 선형 세율(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지방교육세 0.4%, 85㎡ 초과 시 농특세 0.6~1%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은 8.4~13.4%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