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중개수수료 (복비)

8억원 매매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0.4%인 320만원, 부가세 10% 포함 352만원입니다. 전세 8억원이면 0.4%인 320만원, 부가세 포함 352만원입니다.

8억원 거래별 수수료

거래요율수수료부가세 10%합계
주택 매매0.4%3,200,000320,0003,520,000원
주택 전세0.4%3,200,000320,0003,520,000원
오피스텔 매매0.5%4,000,000400,0004,400,000원
오피스텔 전세0.4%3,200,000320,0003,520,000원
상가·토지 (0.9% 상한)0.9%7,199,999719,9997,919,9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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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바꿔서 계산하기

보증금 + 월세×100 으로 환산 (5천만 미만이면 ×70)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
거래금액
상한요율
수수료 (상한)
부가세
합계
법정 상한이며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 매도·매수(임대·임차) 각각 부담.

같은 8억원이라도 매매는 0.4%, 임대차는 0.4%로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 시에는 8억원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금액 중개수수료

거래금액매매 요율매매 수수료임대차 요율임대차 수수료
1억원0.5%500,000원0.4%300,000원
2억원0.5%800,000원0.3%600,000원
3억원0.4%1,200,000원0.3%900,000원
4억원0.4%1,600,000원0.3%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0.3%1,500,000원
6억원0.4%2,400,000원0.3%1,800,000원
7억원0.4%2,800,000원0.4%2,800,000원
8억원0.4%3,200,000원0.4%3,200,000원
9억원0.4%3,600,000원0.4%3,600,000원
10억원0.5%5,000,000원0.4%4,000,000원
12억원0.5%6,000,000원0.4%4,800,000원
15억원0.6%9,000,000원0.5%7,500,000원
20억원0.7%14,000,000원0.6%12,000,000원
30억원0.7%21,000,000원0.6%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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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