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처음 하는 법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2026-09-02
회사에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리랜서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 5,000만원, 매입 2,000만원이면 납부할 부가세는 300만원입니다.
나는 신고 대상인가
| 구분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소득세 |
|---|---|---|---|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 면세 (신고 없음) | 발행 불가 | 5월 종합소득세 |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업종별 1.5~4% 수준 | 연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행 | 5월 종합소득세 |
| 일반과세자 | 10% | 발행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이 많아 환급이 유리하다면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낫고, 매입이 거의 없는 1인 용역이라면 3.3% 원천징수나 간이과세가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매출 5,000만원(공급가액)이면 매출세액 500만원, 매입 2,000만원이면 매입세액 200만원으로 납부세액은 300만원입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증빙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변환은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납부세액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입니다. 정보통신·전문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30% 수준으로 실효세율은 약 3%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 (개인): 1기 확정 7월 25일 (1~6월분), 2기 확정 1월 25일 (7~12월분). 예정신고는 직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어 4월·10월에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7월에 예정부과 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자동 조회, 현금영수증·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 입력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매입분 조회 후 사업 관련 항목만 선택
- 공제·감면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
처음이라면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다음 신고부터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정리
3.3%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과세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연 1회 신고합니다. 증빙을 사업용 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모아 두는 것이 신고를 쉽게 하고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