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실제 계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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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낼 세금의 70%(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15년 근속, 월 500만원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7,505만원이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약 200만원 수준이라면 연금 수령으로 60만~8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운용 수익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 + 초과 연수당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 + 초과 연수당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초과 연수당 300만원
  2.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35~100% 공제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이 구조 때문에 15년 근속 7,500만원 퇴직금의 실효세율은 약 2~3% 수준에 그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로 받을 때 달라지는 것

수령 방식퇴직소득세운용 수익 세금
일시금 (일반 계좌)수령 시 전액 납부이자·배당 15.4%
IRP 일시금 인출인출 시 전액 납부과세이연 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IRP 연금 수령 (10년 이내)30% 감면연금소득세 3.3~5.5%
IRP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40% 감면연금소득세 3.3~5.5%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일정 금액(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이전 자체는 세금이 없고, IRP 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내므로 그때까지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15년 근속, 월 500만원 예시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활용 시 주의점

정리

퇴직금을 IRP 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과 운용 수익 과세이연을 동시에 얻습니다. 퇴직 직후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 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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