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양도가·거주기간별 세금 (2026년)

2026-10-22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식은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입니다. 7억원에 사서 10년 살다가 15억원에 판 집이라면 양도차익 7억 7,000만원 중 20%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받아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328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양도가·거주기간별 세금,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2억 초과분 계산 순서

2016년에 7억원에 사서 10년 보유·10년 거주한 아파트를 2026년에 15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단계계산금액
① 양도차익15억 − 7억 − 3,000만770,000,000원
② 과세 비율(15억 − 12억) ÷ 15억20%
③ 과세 양도차익7억 7,000만 × 20%154,000,000원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 + 거주 40% = 80%123,200,000원
⑤ 기본공제1인 연 1회2,500,000원
⑥ 과세표준③ − ④ − ⑤28,300,000원
⑦ 양도소득세2,830만 × 15% − 126만 (누진공제)2,985,000원
⑧ 지방소득세⑦ × 10%298,500원
합계3,283,500원

핵심은 ②입니다. 12억원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판 가격)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15억원에 팔아도 싸게 산 집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서 과세 양도차익도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부분을 뺀 ③에만 적용하고,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45% 기본세율입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하세요.

양도가액별 세금 - 12억 1,000만원에 팔아도 세금은 0원

취득가 7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 10년 보유·10년 거주로 같게 두고 파는 가격만 바꿨습니다.

양도가액과세 비율과세 양도차익과세표준세금 합계
12억원0%0원0원0원
12억 1,000만원0.08%약 39만원0원0원
13억원7.7%약 4,385만원약 627만원약 41만원
15억원20%1억 5,400만원2,830만원약 328만원
18억원33.3%약 3억 5,667만원약 6,883만원약 1,184만원
20억원40%5억 800만원9,910만원약 2,117만원
25억원52%9억 2,040만원1억 8,158만원약 5,397만원

12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되므로 세금이 계단처럼 뛰지 않고 서서히 늘어납니다. 12억 1,000만원에 팔면 과세 양도차익이 약 39만원뿐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면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양도가가 커질수록 과세 비율과 누진세율이 함께 올라 20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이 9배 차이 난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합한 최대 80%를 받습니다.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일반 공제율인 연 2%(최대 30%)만 적용됩니다. 15억원 매도, 10년 보유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거주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공제액세금 합계
거주 안 함 (비조정지역 취득)20% (일반 공제)3,080만원약 2,949만원
2년48% (40% + 8%)7,392만원약 1,415만원
5년60% (40% + 20%)9,240만원약 927만원
10년80% (40% + 40%)1억 2,320만원약 328만원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10년 거주한 경우의 세금이 약 9배 차이 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가 비과세 요건이므로 '거주 안 함'은 비조정지역에서 산 집에만 해당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따지며, 실제로 살지 않고 주소만 옮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기간별 전체 공제율표와 기간 세는 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억원 비과세 기준은 그대로이고,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정기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양도 시점보유공제거주공제공제금액 한도기본공제 (10년 거주, 30억 이하)
2026년 (현행)연 4%, 최대 40%연 4%, 최대 40%없음250만원
2027년연 4%, 최대 40%연 4%, 최대 40%없음2,500만원
2028년연 2%, 최대 20%연 6%, 최대 60%20억원2,500만원
2029년 이후폐지연 8%, 최대 80%10억원2,500만원

개편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앞의 예시(15억원 매도, 10년 보유)를 다시 계산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결과가 엇갈립니다.

거주기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이후
2년약 1,415만원약 1,415만원약 2,237만원약 3,186만원
5년약 927만원약 927만원약 1,333만원약 1,763만원
10년약 328만원약 38만원약 38만원약 38만원

10년 이상 산 집은 2027년부터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늘어 세금이 오히려 줄고, 거주가 짧은 집은 2028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 2029년에는 지금의 2배가 넘습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초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줍니다. 7억원에 사서 10년 살고 30억원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약 10억 9,000만원이라 2029년 이후 10억원 한도에 걸립니다. 보유는 길지만 실제로 산 기간이 짧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개편안 확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2027년 안에 파는 것과 거주기간을 더 채우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다른 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표와 2년 거주의 차이 (2026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공제율표(연 2%, 최대 30%)와 1세대 1주택 공제율표(보유·거주 연 4%, 최대 80%)를 정리했습니다. 거주 2년 전후 세금 차이, 다주택 중과 시 공제 배제, 보유기간 세는 법, 세제개편안 진행 상황을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증빙 방법 - 새시·보일러는 되고 도배는 안 되는 이유 (2026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양도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 인정되지 않는 수리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5억원 매도 예시로 경비 증빙에 따른 세금 차이와 증빙 챙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 - 취득세·양도세 특례 조건 총정리 (2026년 10월)
2026년 10월 1일부터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4가지 조건, 취득세 1주택 세율 적용 조건과 경과조치(8월 3일·8월 26일), 기한을 놓쳤을 때 늘어나는 취득세·양도세를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12억 아파트 살 때 취득세와 부대비용 총액 - 5,200만원, 항목별 계산
12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3,960만원, 중개보수 792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약 380만원 등 부대비용이 약 5,200만원입니다. 12억원부터 0.6%로 오르는 중개보수 구간, 85㎡·생애최초에 따른 차이, 서울 대출 규제를 반영한 필요 현금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