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과 증빙 방법 - 새시·보일러는 되고 도배는 안 되는 이유 (2026년)

2026-10-26

양도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비 같은 사고팔 때 든 비용과, 새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대출이자, 재산세는 아무리 많이 써도 빠지지 않습니다. 3억원에 사서 6년 뒤 5억원에 파는 집이라면 인정되는 경비 1,922만원을 모두 챙길 때와 취득세만 넣을 때의 세금 차이가 약 586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증빙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쓴 돈인지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인정되는 비용메모
①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매입가, 취득세·지방교육세, 법무사·등기 수수료, 매수 시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 관련 소송비용채권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에 바로 팔았을 때의 손실 한도까지
② 자본적 지출새시(창호) 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방범창 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 단열 공사, 용도 변경 공사집의 가치나 수명을 늘린 공사
③ 양도비용매도 시 중개보수, 양도세 신고 대행 세무사 수수료, 계약서 작성·공증 비용,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세입자에게 준 퇴거 합의금(명도비용)팔기 위해 직접 든 비용

중개보수에 붙은 부가세 10%도 실제로 냈다면 함께 인정됩니다. 3억원 주택이면 매수 중개보수가 상한요율 0.4% 기준 120만원, 부가세를 더하면 132만원입니다. 얼마인지 미리 보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수리비와 보유비용

기준은 '가치를 높였는가, 원래 상태로 되돌렸는가'입니다. 낡은 것을 고치거나 같은 수준으로 바꾸는 수리(수익적 지출)는 집에 사는 동안 쓴 비용으로 보아 빼 주지 않습니다.

인정 (자본적 지출)불인정 (수익적 지출·보유비용)
보일러 교체보일러 수리
새시·이중창 교체, 발코니 확장깨진 유리 교체, 문짝·조명 교체
단열 공사, 방범창 설치도배·장판, 페인트칠, 외벽 도색
시스템에어컨 설치싱크대·주방기구 교체, 낡은 타일·변기 교체
—대출이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번에 맡겼다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일체 3,000만원'처럼 뭉뚱그려 두면 그 안에 섞인 새시·보일러 비용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양받을 때 옵션으로 넣은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와 별도로 낸 비용이라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경비를 챙기면 세금이 586만원 준다

2020년에 3억원에 사서 6년 보유한 아파트를 2026년에 5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기본세율 6~45%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6년 12%)가 적용됩니다. 쓴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계산금액
① 필요경비330 + 50 + 132 + 10 + 1,000 + 150 + 220 + 30 (만원)19,220,000원
② 양도차익5억 − 3억 − ①180,780,000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② × 12%21,693,600원
④ 기본공제1인 연 1회2,500,000원
⑤ 과세표준② − ③ − ④156,586,400원
⑥ 양도소득세⑤ × 38% − 1,994만 (누진공제)39,562,832원
⑦ 지방소득세⑥ × 10%3,956,283원
합계43,519,115원

같은 집인데 어떤 경비를 증빙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고한 필요경비경비 합계과세표준세금 합계
취득세만330만원약 1억 7,060만원약 4,938만원
취득·양도 부대비용 (공사비 증빙 없음)772만원약 1억 6,671만원약 4,775만원
인정 항목 전부1,922만원약 1억 5,659만원약 4,352만원

이 예시는 과세표준이 38% 구간이라, 인정받는 경비 100만원마다 세금이 약 37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2%를 뺀 88% × 38% × 지방세 포함 1.1배) 줄어듭니다. 새시와 보일러 영수증 두 장만으로 약 423만원이 차이 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필요경비' 칸에 인정 항목 합계를 입력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같은 경비라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증빙은 무엇으로, 언제까지 챙기나

오래전에 산 집이라 매입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거꾸로 계산한 가격)으로 신고한다면, 실제 공사비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빼는 개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개산공제와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합계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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