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살 때 취득세와 부대비용 총액 - 5,200만원, 항목별 계산
2026-10-15
12억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사면 매매가 외에 약 5,200만원이 더 듭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3,960만원, 중개보수 상한 792만원(부가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380만원, 법무사·인지세 약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매가의 약 4.4%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240만원이 더 붙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항목별 계산과, 12억원이라는 가격이 세금·수수료 구간의 경계에 걸려 생기는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2억 아파트 부대비용 한눈에 보기
서울 소재, 1주택,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8억원(시세 반영률 약 67%)을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 | 12억 × 3% | 36,000,000원 |
| 지방교육세 | 12억 × 0.3% | 3,600,000원 |
| 중개보수 (상한) | 12억 × 0.6% + 부가세 10% | 7,920,000원 |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공시가 8억 × 3.1% × 할인율 약 15.5% | 약 3,840,000원 |
| 법무사 보수·등기 실비 | 사무소마다 다름 | 약 600,000원 |
| 인지세 | 계약금액 10억 초과 구간 | 350,000원 |
| 합계 | 약 52,310,000원 |
취득세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중개보수와 채권 할인 비용이 그다음입니다.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내야 하는 세금이라 보통 반씩 부담하므로 매수인 몫은 17만 5천원 수준입니다. 이사비, 입주 청소, 인테리어는 제외했습니다.
취득세 - 85㎡ 기준과 생애최초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1주택(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은 3%, 지방교육세는 0.3%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12억원 아파트 | 85㎡ 이하 | 85㎡ 초과 |
|---|---|---|
| 1주택 (일반) | 39,600,000원 | 42,000,000원 |
| 1주택 (생애최초 감면) | 37,600,000원 | 40,0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100,800,000원 | 108,000,0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 148,800,000원 | -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정확히 12억원인 집은 받을 수 있지만, 12억 100만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지 않는 2주택자는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가 1억원을 넘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할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년 10월부터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100만원 더 늘리는 방안이 들어 있지만, 9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지금 계약하는 집에는 현행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조건별 금액은 12억원 취득세 계산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 12억원부터 요율이 0.6%로 오른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0.6%입니다. 구간이 '이상~미만'으로 나뉘어 있어서 12억원은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 매매가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11억 9,900만원 | 0.5% | 5,995,000원 | 6,594,5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매매가가 100만원 차이인데 중개보수 상한은 약 1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할 수 있고, 12억원 근처 거래라면 0.5%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안해 볼 만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면 약 4%이고 영수증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채권 - 생각보다 큰 숨은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사는 즉시 은행에 되팔고 그 차액(할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매입 금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 매입률 | 공시가 8억 매입액 | 할인 비용 (15.5%) |
|---|---|---|---|
| 서울·광역시 | 3.1% | 24,800,000원 | 약 3,840,000원 |
| 그 밖의 지역 | 2.6% | 20,800,000원 | 약 3,220,000원 |
즉시 매도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 날마다 바뀝니다. 2026년 1월에는 약 12.5%였는데 10월 중순에는 15.4~16.0%로 올라, 같은 집이라도 연초보다 할인 비용이 약 75만원 늘었습니다. 잔금일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와 인지세
- 법무사 보수 -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료와 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실비를 합해 12억원대 주택은 50만~80만원 선입니다. 견적을 두세 곳 받아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셀프 등기 -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대출을 받는 날 잔금과 등기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세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 전자수입인지로 내고,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대출까지 넣으면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
서울은 전역이 규제지역이어서 무주택자 LTV가 40%이고,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70%가 적용되지만 6억원 상한에 걸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3.0%p를 더한 DSR 40%를 함께 따집니다(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 기존 대출 없음 가정).
| 구입자 | 연소득 | 대출 가능액 | 월 상환액 | 필요 현금 (부대비용 포함) |
|---|---|---|---|---|
| 무주택 | 6,000만원 | 약 3억원 (DSR) | 약 144만원 | 약 9억 5,200만원 |
| 무주택 | 8,000만원 | 약 4억원 (DSR) | 약 191만원 | 약 8억 5,200만원 |
| 무주택 | 1억원 이상 | 4억 8,000만원 (LTV) | 약 229만원 | 약 7억 7,200만원 |
| 생애최초 | 1억 2,000만원 이상 | 6억원 (상한) | 약 286만원 | 약 6억 5,000만원 |
무주택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이 4억 8,000만원에서 멈추므로, 12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부대비용을 포함해 현금 7억 7,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며,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으로 필요 현금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내 소득과 금리로 다시 계산하려면 내 집 마련 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정리
- 12억원 아파트(1주택, 85㎡ 이하, 서울)의 부대비용은 약 5,200만원으로 매매가의 4.4% 수준입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가 3,960만원으로 가장 크고, 85㎡를 넘으면 4,200만원이 됩니다. 생애최초는 12억원 이하까지 200만원 감면됩니다.
- 중개보수 상한은 12억원부터 0.6%로 올라 부가세 포함 792만원입니다. 11억 9,900만원이면 약 659만원이므로 요율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며, 할인율이 15%대로 오른 2026년 10월에는 약 380만원입니다.
- 서울 무주택자는 대출이 최대 4억 8,000만원이어서 현금이 7억 7,000만원 이상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