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 조건과 신청 방법

2026-09-23 · 최종 수정 2026-10-01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4억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연봉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가 5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일정 소형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었고,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 놓치면 토해내는 사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감면 조건 네 가지

조건내용
주택 가격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초과하면 감면 없음)
무주택 여부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취득 후 주택 수취득 결과 1주택이어야 함
대상 주택주택만 해당.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제외

소득 요건(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과 가격 제한은 폐지됐습니다. 연봉 1억원이어도, 12억원짜리 집을 사도 20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래 두 경우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2026년 신설), 그리고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빌라 등)·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상속으로 지분만 받았거나,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살다 처분한 경우 등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가격별 취득세 감면액

취득가액취득세율일반 (교육세 포함)생애최초 감면 시절감액
2억원1.00%2,200,000원200,000원-200만원
3억원1.00%3,300,000원1,300,000원-200만원
4억원1.00%4,400,000원2,400,000원-200만원
5억원1.00%5,500,000원3,500,000원-200만원
6억원1.00%6,600,000원4,600,000원-200만원
7억원1.67%12,859,000원10,859,000원-200만원
8억원2.33%20,504,000원18,504,000원-200만원
9억원3.00%29,700,000원27,700,000원-200만원
12억원3.00%39,600,000원37,600,000원-200만원
13억원3.00%42,900,000원42,900,000원감면 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입니다.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가격과 무관하게 200만원이라, 집값이 쌀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2억원 주택은 취득세가 22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1% 줄어드는 반면, 9억원 주택은 6.7%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6억~9억원 구간의 세율이 1%와 3% 사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취득가액 × 2 ÷ 3억 - 3).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입니다. 내 계약금액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5억원 주택85㎡ 이하85㎡ 초과
취득세 (1%)5,000,000원5,000,000원
지방교육세 (0.1%)500,000원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2%)없음1,000,000원
생애최초 감면-2,000,000원-2,000,000원
합계3,500,000원4,500,000원

전용 85㎡(약 25.7평)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5억원이면 100만원이고, 생애최초 감면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취득세 본세뿐이라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취득세의 20%(200만원 감면이면 40만원)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규모(85㎡)를 살짝 넘는 평형을 고민 중이라면 이 100만원도 계산에 넣으세요.

신청 방법 - 60일 안에

받고 나서 토해내는 경우

감면은 조건부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200만원에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투자에는 쓸 수 없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함께 챙길 수 있는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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