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2026-09-21 · 최종 수정 2026-10-0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그런데 시급만 봐서는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이고, 4대보험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약 195만원입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36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인 공고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킨 것인지 확인하려면 이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주급·연봉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내 급여가 위반인지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기준 |
|---|---|---|
| 시급 | 10,320원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
| 일급 | 82,560원 | 하루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월 209시간 (주휴 포함)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월급 × 12개월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2,096,270원에서 2,156,880원으로 월 60,610원 인상된 셈입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외국인 근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반올림해 209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0,320 × 209 = 2,156,88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으로만 계산하면 1,795,680원으로, 차액이 361,200원입니다. 구인 공고에 "월 18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을 줍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퇴직금과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 190만원을 받는다면, 유급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9,090원이 되어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월 유급시간 | 기본급 | 주휴수당 | 월급 합계 |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209시간 | 1,795,680원 | 361,200원 | 2,156,880원 |
| 하루 6시간 × 주 5일 | 30시간 | 156시간 | 1,341,600원 | 268,320원 | 1,609,920원 |
| 하루 5시간 × 주 5일 | 25시간 | 130시간 | 1,124,880원 | 216,720원 | 1,341,600원 |
| 하루 5시간 × 주 4일 | 20시간 | 104시간 | 897,840원 | 175,440원 | 1,073,280원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78시간 | 670,800원 | 134,160원 | 804,960원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52시간 | 536,640원 | 없음 | 536,640원 |
맨 아래 줄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2시간이라 15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5시간씩 일해 주 15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붙어 월 13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주 10시간을 야간에 일하면 월 224,214원이 더해져 2,381,094원이 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직접 계산하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월 2,156,880원을 받는 근로자의 공제 내역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요율 |
|---|---|---|
| 국민연금 | 92,950원 | 4.75% |
| 건강보험 | 70,340원 | 3.595% |
| 장기요양보험 | 9,240원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17,610원 | 0.9% |
| 소득세 | 13,750원 |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1,370원 | 소득세의 10% |
| 공제 합계 | 205,260원 | 공제율 약 9.5% |
| 실수령액 | 1,951,620원 | 연 23,419,440원 |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이 4.5%에서 4.75%로 오른 해라 작년보다 공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항목이 더 있으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인데 급여에서 3.3%만 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당장 손에 쥐는 돈(2,085,703원)은 많아 보이지만 실업급여·산재보험·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3.3% 공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 총액을 209로 나눠 10,320원과 비교하면 될 것 같지만, 월급에 들어 있는 모든 항목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금액만 골라내야 합니다.
| 산입 (최저임금에 포함) | 미산입 (빼고 계산)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고정수당 | 연차 미사용수당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 격월·분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
| 매월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전액 |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등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됩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던 산입범위가 2024년에 완료돼, 지금은 "매월 지급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월급에서 미산입 항목을 뺍니다. ② 남은 금액을 월 유급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③ 그 값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매월) + 연장수당 25만원 = 225만원을 받는다면, 연장수당을 뺀 200만원 ÷ 209 = 9,569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과 적용 제외
- 수습 감액: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배달원, 주유원, 청소원, 주방보조 등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바라면 함께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시급, 근무시간, 주휴일, 업무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급여 지급 시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 체불 신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정리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에서 나온 유급시간이며, 주휴를 빼면 1,795,680원으로 36만원 차이가 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반드시 붙고, 이를 빼고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1,951,620원(공제율 9.5%)입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연장수당과 분기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