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 알바 주 15시간 기준
2026-09-07 · 최종 수정 2026-10-01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 해당하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면 매주 51,600원, 한 달에 약 21만원이 주휴수당으로 더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공식, 주 근무시간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15시간이라 해당되고, 주 3일 하루 4시간(12시간)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 그 주 개근: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어집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고,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못 나간 날도 결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예를 들어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없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면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25시간이면 25 ÷ 40 × 8 = 5시간분, 즉 시급 10,320원 기준 51,6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82,560원)이 최대입니다.
| 1주 근무시간 | 근무 예시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
| 12시간 | 하루 4시간 × 3일 | 없음 | 0원 |
| 15시간 | 하루 3시간 × 5일 | 3시간 | 30,960원 |
| 16시간 | 하루 8시간 × 주말 2일 | 3.2시간 | 33,024원 |
| 20시간 | 하루 4시간 × 5일 | 4시간 | 41,280원 |
| 24시간 | 하루 8시간 × 3일 | 4.8시간 | 49,536원 |
| 25시간 | 하루 5시간 × 5일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하루 6시간 × 5일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하루 8시간 × 5일 | 8시간 | 82,560원 |
시급 10,320원 기준이며, 시급이 다르면 주휴시간에 본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말에만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하는 알바도 16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차이날까
하루 5시간, 주 5일 알바를 예로 들면 한 달 기본급은 약 112만원인데 주휴수당 약 21만원이 붙어 약 134만원이 됩니다. 20%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 월 기본급 | 월 주휴수당 | 월 급여 합계 |
|---|---|---|---|
| 하루 5시간 × 주 5일 | 1,124,880원 | 216,720원 | 1,341,600원 |
| 하루 8시간 × 주 3일 | 1,073,280원 | 216,720원 | 1,290,000원 |
| 하루 4시간 × 주 3일 | 536,640원 | 0원 | 536,640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 1,795,680원 | 361,200원 | 2,156,880원 |
월 환산은 고용노동부 방식대로 1개월을 4.345주로 보고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 2,156,880원이 바로 이 방식으로 나온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 본인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보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야간수당과 3.3% 공제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포함 시급을 주휴수당 빼고 나눴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일주일 중 하루 결근: 그 주 주휴수당만 없어지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날의 일당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하루치까지 같이 빠지는 셈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계약: 주 14시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씩 일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사진, 메시지)을 남겨 두세요.
- 수습 기간: 수습이어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수습 감액(최저시급의 90%)은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주휴수당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주휴일에 일한 경우: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과 별도로 그날 일한 임금을 추가로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 가산 50%도 붙습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둔 뒤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장님에게 근무시간과 계산 금액을 정리해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를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그 자체가 사업주 벌금 사유이므로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리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개근했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 계산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약 20% 늘어나므로, 하루 5시간 주 5일 알바는 약 112만원이 아니라 약 134만원이 맞습니다.
- "주휴 포함 시급"은 2026년 기준 12,384원 이상이어야 하고,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