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6가지와 신청 방법

2026-09-02 · 최종 수정 2026-10-0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회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근속 월급 400만원 근로자의 퇴직금은 약 4,002만원인데, 중간정산을 하면 이 금액을 미리 받는 대신 근속기간이 0으로 초기화되어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부담. 같은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로 정산 가능
  6. 재난 피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 생활비 등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금 제도와 DB형(확정급여형)은 "중간정산", DC형(확정기여형)과 IRP 는 "중도인출"이라고 부르며, 허용 사유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DC형은 임금피크제 사유가 없고, 대신 사회적 재난(감염병 등) 피해 사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DC형은 본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하므로 회사 승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2. 사유별 증빙 서류 첨부: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파산은 법원 결정문
  3. 회사가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지급합니다(지급일은 회사와 협의). 회사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달라지는 것

본인의 현재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거, 장기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재난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고 회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금액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하면 최종 퇴직 시 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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