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혜택과 절세 효과 계산 - 월 100만원 5년이면 세금 64만원 절약
2026-10-1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생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연 5%로 굴렸을 때 세금이 123만원에서 59만원으로 줄어 약 64만원을 아낍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가입 조건과 한도, 절세액 계산, 그리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생산적금융 ISA'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ISA 기본 조건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 가입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 불가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원·500만원으로 늘린다는 글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숫자는 위 표입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 유형 | 요건 (직전 연도 소득)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가입 대상이면 누구나 | 200만원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 |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냅니다. 증명서 없이 가입하면 일반형으로 개설되고, 요건이 되면 나중에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세제 혜택은 같고 운용 방식만 다릅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고 국내 상장주식·ETF·채권·리츠를 직접 사고팝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고른 예금·펀드 등을 금융기관이 담아 주는 방식이고 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용합니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은 어느 유형에서도 직접 살 수 없고,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이용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 순이익 200만원(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은 15.4%가 아닌 9.9%만 냅니다. 분리과세이므로 이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2,000만원을 따질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 일반 계좌는 이익이 난 상품마다 세금을 떼고, 다른 상품의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 과세이연 -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를 떼지만 ISA는 해지할 때 한 번만 정산합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재투자됩니다.
손익통산의 효과는 예시로 보면 분명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500만원 이익, 다른 펀드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세금 |
|---|---|---|
| 일반 계좌 | 이익 500만원 전체 | 500만 × 15.4% = 77만원 |
| ISA 일반형 | 순이익 3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100만원 | 100만 × 9.9% = 9만 9천원 |
| ISA 서민형 | 순이익 30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0원 | 0원 |
절세액 계산 - 월 100만원을 넣으면
매달 일정액을 넣고 연 5%(예시 수익률, 월복리)로 운용했을 때 일반 계좌와 ISA의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수익은 전부 이자·배당처럼 15.4%가 붙는 소득이라고 가정했고, 일반 계좌의 세금도 만기에 한 번 내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납입 | 원금 | 수익 | 일반 계좌 세금 | ISA 일반형 세금 | ISA 서민형 세금 |
|---|---|---|---|---|---|
| 월 50만원 × 3년 | 1,800만원 | 138만원 | 21만원 | 0원 | 0원 |
| 월 100만원 × 3년 | 3,600만원 | 275만원 | 42만원 | 7만원 | 0원 |
| 월 100만원 × 5년 | 6,000만원 | 801만원 | 123만원 | 59만원 | 40만원 |
| 연 2,000만원 × 5년 | 1억원 | 1,334만원 | 205만원 | 112만원 | 93만원 |
월 100만원을 5년 넣으면 일반형은 약 64만원, 서민형은 약 84만원을 아낍니다. 한도인 1억원을 5년에 걸쳐 채우면 절세액은 일반형 93만원, 서민형 113만원입니다. 수익률이 연 7%라면 같은 1억원에서 수익이 1,932만원으로 늘고 절세액도 일반형 126만원, 서민형 146만원으로 커집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마다 세금을 떼는 경우까지 반영하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월 100만원 × 5년의 최종 금액은 일반 계좌 6,671만원, ISA 일반형 6,741만원으로 약 70만원 차이입니다. 다른 금액과 수익률은 복리 계산기에서 수익을 구한 뒤 (수익 − 200만원) × 9.9%로 ISA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만 사고판다면 효과가 작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대주주 제외). 그래서 ISA의 절세 효과는 배당금, 예금·채권 이자,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채권형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처럼 원래 15.4%가 붙는 소득에서 나옵니다. 배당주, 해외 지수 ETF, 예금·채권을 담을 때 유리하고,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다른 이익과 통산됩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 납입 원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습니다 - 원금 범위 안의 중도 인출은 해지가 아니어서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꺼낸 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넣고 500만원을 꺼냈다면 올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과세 - 원금을 넘는 금액은 해지해야 찾을 수 있고, 의무 기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이익 전체에 15.4%를 냅니다. 원금이 깎이는 벌칙은 아니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 예외 - 사망, 해외 이주, 퇴직,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3년 전이라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무 기간 3년은 개설일부터 세고,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이월되어 3년 차에는 한 번에 6,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 줍니다. 연금계좌의 기본 한도 90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 이전 금액 3,000만원 이상 | 공제율 | 추가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300만 × 16.5% = 49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300만 × 13.2% = 39만 6천원 |
옮긴 돈은 연금계좌 규칙을 따르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분간 쓸 돈이라면 옮기지 말고, 해지한 뒤 ISA를 새로 만들어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는 쪽이 낫습니다. 연금계좌의 세금 구조는 퇴직금 IRP 절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2027년 '생산적금융 ISA' - 아직 국회 심사 중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기존 ISA와 별도로 가입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을 담아 9월 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도된 정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 국내 자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총 2억원. 기존 ISA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제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최소 가입 기간 3년.
- 청년형 -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존 ISA - 8월 발표 때 들어 있던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는 국회 제출안에서 빠져, 현행 조건이 유지됩니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이지만 국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통과되어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것은 기존 ISA뿐입니다. 기존 ISA의 조건은 그대로이고 신설 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한 방향이므로, 새 제도를 기다리며 가입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
-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월 100만원을 5년간 연 5%로 운용하면 세금이 123만원에서 59만원(서민형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절세 효과는 배당·이자·국내 상장 해외 ETF처럼 15.4%가 붙는 소득에서 나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 납입 원금은 중도에 꺼낼 수 있지만 한도는 되살아나지 않고, 3년 전에 해지하면 15.4%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