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2026-09-14 · 최종 수정 2026-10-01

연차는 "1년에 15일"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첫 해에 꼭 헷갈립니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차가 5일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다음 해 1월 1일에 7.6일이라는 어중간한 숫자가 붙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발생 시점과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발생 규칙을 먼저 정리하고, 같은 입사일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 기간발생 연차조건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결근 없이 한 달을 채울 때마다
만 1년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
만 3년16일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5년17일
만 10년19일
만 21년 이상25일법정 상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1년 미만 신입은 매달 1일씩 생기고 11일이 한도입니다. 둘째, 만 1년이 되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셋째,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고,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가 없는 대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휴가 규정을 따릅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언제 없어지나

신입사원 첫 해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2020년 3월 개정 전에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었지만, 지금은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입사 1주년에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8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 매달 1일씩 총 11일이 생기고, 안 쓴 연차는 2026년 7월 1일에 소멸합니다. 이 날 만 1년 연차 15일이 새로 생기지만, 11일과 15일이 합쳐져 26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일은 소멸하고 15일이 새로 시작됩니다.

소멸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만료 3개월 전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1년 미만자에게도 촉진 제도가 적용되므로 통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같은 입사일로 비교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직원 수백 명의 입사일을 따로 관리하기 어려워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씁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 입사자를 두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2025.8.1 ~ 2026.6.1매달 1일, 총 11일매달 1일, 총 11일 (동일)
2026.1.1-비례 연차 7.6일 (15 × 184일 ÷ 365)
2026.7.115일-
2027.1.1-15일
2027.7.115일-
2028.1.1-15일
2028.7.116일 (만 3년)-
2029.1.1-16일

회계연도 방식의 핵심은 비례 연차입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을 그대로 주면 7월에 들어온 사람과 1월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아져 불공평하니, 입사 연도 재직일수만큼 비례해서 줍니다. 7월 1일 입사자는 184일을 일했으므로 15 × 184 ÷ 365 = 7.56일이고, 회사에 따라 7.5일로 반내림하거나 8일로 올려 줍니다. 그 사이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방식과 관계없이 그대로 생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회계연도 방식이라고 해서 첫 해 월 단위 연차 11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 초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위 예시에서 2027년 1월 1일까지 받은 연차를 세어 보면 입사일 기준은 11 + 15 = 26일, 회계연도 기준은 11 + 7.6 + 15 = 33.6일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만 1년이 되기 전인 1월에 비례 연차를 먼저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고, 근속이 길어지면 두 방식의 누적 일수는 사실상 같아집니다. 반대로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비례 연차가 15 × 31 ÷ 365 = 1.3일에 그쳐 입사 첫해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가산 연차의 시점은 회계연도 방식이 조금 늦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2028년 7월 1일에 16일이 되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면 2029년 1월 1일에야 16일이 됩니다. 이 반년 차이가 누적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퇴사 시점에 다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 정산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

회계연도 방식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의 실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8년 8월 31일에 퇴사한다고 해 봅시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회사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퇴직 정산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은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내 연차 직접 확인하기

입사일과 기준 방식을 넣으면 올해 발생 연차, 소멸일, 다음 발생일까지 표로 보여 주는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바꿔 가며 비교할 수 있어 퇴직 정산 차액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 규정이 반내림·올림 처리나 부여 시점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산 결과와 급여 담당자의 안내가 다르면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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