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응 방법
2026-09-21 · 최종 수정 2026-10-01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거나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 보면 예상보다 적거나,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이 생기는 경우와 계산법, 그리고 회사가 주지 않을 때 받아내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연차는 원래 쉬라고 주는 휴가이므로, 법이 "무조건 돈으로 준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쓸 기회가 사라졌을 때 그 대가로 임금이 남습니다. 실무에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이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11일도 입사 1주년에 소멸하면서 수당 대상이 됩니다.
- 퇴직할 때: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쓸 방법이 없으므로 전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던 회사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 회사가 휴가를 거부했을 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막아 쓰지 못한 경우,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가 없으니 미사용수당도 없고, 회사 규정에 휴가 조항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만 처리됩니다.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은 다음 세 줄로 끝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의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1,148,320원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5일 | 10일 | 15일 |
|---|---|---|---|---|---|
|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2,500,000원 | 11,962원 | 95,696원 | 478,480원 | 956,960원 | 1,435,440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1,722,480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68원 | 669,840원 | 1,339,680원 | 2,009,520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2원 | 765,560원 | 1,531,120원 | 2,296,680원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루 6시간 근무자는 1일 통상임금이 통상시급 × 6시간이고, 209시간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주므로,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 - 무엇이 통상임금인가
연차수당 다툼의 대부분은 "월급 얼마"가 아니라 "그 월급의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냐"에서 시작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추가 근로를 해야 받는 돈은 빠집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에서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 연차수당 자체 |
| 매월 정액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
| 정기상여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경영성과에 따른 격려금, 일회성 포상금 |
|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고정연장수당 중 정액 부분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차량유지비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기존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빼는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라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면서 연차수당·연장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리를 판결 선고 이후에 적용하도록 해, 과거분을 일괄 소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정해 둔 회사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연장근로가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둘 중 무엇으로 계산하라는 명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실무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월급 320만원 직장인, 연차 8일 미사용
기본급 26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식대 20만원(매월 정액) + 성과급 20만원(실적 연동)으로 구성돼 있다면, 통상임금은 성과급을 뺀 300만원입니다.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이므로 연차수당은 114,832 × 8 = 918,656원입니다. 월급 320만원을 그대로 209로 나눠 계산하면 979,904원이 나오지만,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이 금액은 과다 계산입니다.
예시 2.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 퇴직 시 연차 12일 남음
월 통상임금 2,156,880원 기준 통상시급 10,320원, 1일 통상임금 82,56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82,560 × 12 = 990,720원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몇 일이 남았고 언제 소멸하는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금액 전체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연차 사용 촉진 -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고,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늦으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단계: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2단계: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합니다.
- 3단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일정이 달라,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지정 통보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실무에서 촉진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두나 사내 게시판 공지로만 알린 경우입니다. 법은 서면을 요구하므로 개별 통보 문서나 그에 준하는 전자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그대로 일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어야 하고, 그냥 일을 시켰다면 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이 남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점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이나 퇴직한 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3년 9월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고, 퇴사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3년 안이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응 순서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3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1. 증빙을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연차·수당 조항, 임금명세서, 연차 신청·승인 기록(그룹웨어 화면 캡처), 출퇴근 기록. 사용 촉진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2.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미사용 일수와 계산 근거를 적어 지급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진정을 넣을 때 청구 의사를 밝힌 근거가 됩니다.
- 3.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안팎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민사로 갑니다: 회사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라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해야 하고(제36조), 이를 넘기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2026년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과정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 뒤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 촉진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시기를 지정했다면 그 지정은 유효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수인계 일정과 조율해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신입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긴 최대 11일은 입사 1주년에 소멸하며,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치를 받나요? 못 받습니다. 15일은 만 1년을 채우고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월 단위 11일분만 정산됩니다. 하루 더 근무하면 11일 + 15일이 됩니다.
정리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입니다.
- 성과급·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회사가 서면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구두 공지나 절차 누락은 무효입니다.
- 청구 시효는 3년이고, 퇴직자는 14일 이내 정산 의무와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주지 않으면 증빙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없어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