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미지급 시 신고 방법 - 지연이자 연 20%

2026-10-01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부터 강화된 기준이며, 그 전에 발생한 체불에는 종전의 3년 이하·3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받을 금액 계산부터 신고, 회사에 돈이 없을 때의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4일 기한과 예외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지급을 지시해야 합니다. DC형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그 미납분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과 지연이자 계산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1,096일) 일했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본인 조건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도 미지급 퇴직금입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로 계산합니다. 위 퇴직금 8,812,388원 기준으로 하루 약 4,829원씩 늘어납니다.

지연 일수지연이자 (연 20%)
30일144,861원
60일289,722원
90일434,584원
180일869,167원
1년1,762,478원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직접 받아 주는 돈이 아니어서,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직서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과 업무 메시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지급 요청 -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답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의무 절차는 아니므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4.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5. 불이행 시 -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돈을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제안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하해야 합니다. 취하하고 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줄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지급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상한액 (퇴직자)합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사업장 요건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필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 발급)
신청처근로복지공단
주요 기한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위 예시처럼 퇴직금이 881만원이면 대지급금으로 700만원까지 받고, 나머지 181만원과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한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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