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미지급 시 신고 방법 - 지연이자 연 20%
2026-10-01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부터 강화된 기준이며, 그 전에 발생한 체불에는 종전의 3년 이하·3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받을 금액 계산부터 신고, 회사에 돈이 없을 때의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4일 기한과 예외
-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습니다.
-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는 회사 관행은 14일을 넘기면 위법입니다.
-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를 넘기면 그때부터 체불입니다.
- 지급 방식 -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세금 효과는 퇴직금 IRP 절세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지급을 지시해야 합니다. DC형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그 미납분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과 지연이자 계산
먼저 받아야 할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1,096일) 일했다면,
-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97,826원 × 30일 × 1,096일 ÷ 365 = 8,812,388원 (세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본인 조건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도 미지급 퇴직금입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로 계산합니다. 위 퇴직금 8,812,388원 기준으로 하루 약 4,829원씩 늘어납니다.
| 지연 일수 | 지연이자 (연 20%) |
|---|---|
| 30일 | 144,861원 |
| 60일 | 289,722원 |
| 90일 | 434,584원 |
| 180일 | 869,167원 |
| 1년 | 1,762,478원 |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직접 받아 주는 돈이 아니어서,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직서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과 업무 메시지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지급 요청 -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답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의무 절차는 아니므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 불이행 시 -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돈을 줄 테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제안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하해야 합니다. 취하하고 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줄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
| 상한액 (퇴직자) | 합계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
| 사업장 요건 |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 필요 서류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 발급)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 주요 기한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위 예시처럼 퇴직금이 881만원이면 대지급금으로 700만원까지 받고, 나머지 181만원과 지연이자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한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것들
- 소멸시효 3년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 포기 각서 - 재직 중에 쓴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3.3% 공제)여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못 받은 돈 - 마지막 달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진정서에 함께 적으세요.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정리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연장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881만원이 90일 늦으면 이자만 434,584원입니다.
- 못 받았다면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세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원(퇴직금 700만원 한도)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는 것은 입금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