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 보증금 환산 공식과 금액별 복비표

2026-10-06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 상한요율 0.4%를 곱해 24만원(부가세 별도)이 상한입니다. 환산 공식과 요율표, 자주 나오는 조건별 금액을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공식

  1. 1차 계산 - 보증금 + (월세 × 100)
  2. 5천만원 미만이면 재계산 - 보증금 + (월세 × 70)
  3. 요율 적용 - 이렇게 나온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관리비는 거래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계산은 같습니다. 두 가지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조건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거래 종류를 '전세·월세'로 바꾸고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표

전세와 월세는 같은 표를 씁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요율이며 2026년 10월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래금액 (환산 후)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표의 숫자는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월세별 중개수수료

주택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 금액은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10%)일 때입니다.

보증금 / 월세거래금액요율수수료 상한부가세 포함
300만 / 35만2,750만원 (×70)0.5%137,500원151,250원
500만 / 40만3,300만원 (×70)0.5%165,000원181,500원
1,000만 / 40만5,000만원0.4%200,000원220,000원
1,000만 / 50만6,000만원0.4%240,000원264,000원
2,000만 / 60만8,000만원0.4%300,000원 (한도)330,000원
3,000만 / 70만1억원0.3%300,000원330,000원
5,000만 / 80만1억 3,000만원0.3%390,000원429,000원
1억 / 100만2억원0.3%600,000원660,000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8,000만원 × 0.4% = 32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월세는 얼마가 나오든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천만원 경계에서 달라지는 금액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느냐에 따라 공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월세 1만원 차이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차이는 13,500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5천만원 미만인데도 ×100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액 월세라면 ×70 재계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위 월세 39만원 사례를 ×100 그대로 계산하면 4,900만원 × 0.5% = 245,000원이 나오는데, 이 구간 한도액 20만원보다도 많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가 아니라 별도 요율을 씁니다. 거래금액 환산 공식은 같습니다.

구분임대차 상한요율보증금 1,000만 / 월세 70만 (거래금액 8,000만원)
주택 (아파트·빌라·원룸 등)0.4% (한도 30만원)300,000원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0.4% (한도 없음)320,000원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0.9% 이내 협의최대 720,000원

0.4%가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룸형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달리 구간별 한도액이 없고,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0.3%로 내려가지 않고 0.4%가 유지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이면 주택은 39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52만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와 지급 시기

놓치기 쉬운 것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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